강 씨와 같은 실수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엉뚱한 계좌로 보낸 돈만 1829억원, 이중 돌려받지 못한 돈도 836억원에 달했습니다.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절반 정도가 돈을 고스란히 날린 건데요.
금융감독원이 이럴 때 유용한 '착오송금 예방과 대응 요령'을 내놨습니다.
◇ 이체 전 정보 확인은 필수
우선 예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두 세 번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게 좋습니다.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돈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은행, 금액 등을 확인하는 화면이 뜨지만, 무심코 넘기기 마련인데요. 귀찮더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인터넷뱅킹의 경우 '자주 쓰는 계좌' 기능을 추천합니다. 과거에 돈을 보낸 적 있는 사람에게 다시 돈을 보낼 경우 기존에 입력한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면 실수 없이 정확하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 잘못 보냈다면 바로 알려야
그렇다면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럴 땐 은행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착오송금 반환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는 돈을 보낸 사람의 신청과 받은 사람의 동의를 거쳐 잘못 보낸 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콜센터로 전화를 걸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는 본인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간혹 돈을 잘못 보낸 상대방 은행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계좌가 있는 은행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돈을 잘못 받은 계좌주의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거나, 계좌에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엔 당장 돈을 돌려받기 어렵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까지 가려면 절차가 아주 복잡하겠죠?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하면 돈도, 시간도 아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