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규제 등 개편 TF' 결과를 보면, 앞으로 가계대출이 급속히 팽창하면 은행은 추가 자본인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ectoral CCyB)을 쌓아야 한다.
가계부채는 금융회사 입장에선 안정적인 자산운용 수단이지만 자칫 급격하게 팽창하면 소비감소, 금융시스템 붕괴 등으로 이어진다. 은행이 무리하게 가계대출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경기대응완충자본'인 셈이다.
추가 자본 적립비율은 금융위가 0~2.5% 범위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적립비율을 정하면 은행은 가계부문 신용비중을 곱해 최종 추가 적립비율을 산정해 그만큼 보통주를 늘려야 한다.
예컨대 금융위가 가계대출에 1%를 자본적립으로 결정하게 되면 전체 신용중 가계신용 비중이 50%인 은행은 0.5%(1%X 0.5) 만큼의 자본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은행이 추가 자본을 적립하지 않으면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성과급 지급 등을 제한하는 규제가 내려진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은행 리스크 실태평가시 '가계부문 편중리스크'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에 따라 리스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 지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급격한 가계신용 팽창을 제어하고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일 수 있는 거시건전성규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