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31일까지 이행하기로 한 자본확충이 지연되면서다.
금융당국은 이날까지 유상증자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차후 단계인 경영개선명령 예고를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5월 말까지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는 조건으로 경영계선계획을 조건부 승인 받았기 때문에 증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건 불이행에 따라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에 해당한다"며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MG손보에 다음 단계인 경영개선명령 예고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 임원해임을 비롯해 일부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MG손보가 지난해 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받은 이유는 보험사의 건전성 기준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아래로 떨어져서다.
MG손보는 작년 1분기 RBC가 100% 아래로 떨어져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고 3분기 RBC가 86.5%까지 떨어져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경영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 RBC 100%를 넘겼고 올해 1분기에는 110%까지 RBC를 회복했다. 당기순이익도 작년 107억원에서 올 1분기 45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경영개선권고를 피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1분기 RBC 100%를 넘어섰다고 해도 금리영향 등으로 인해 다시금 하락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며 "이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자본확충은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새마을금고중앙회가 300억원·JC파트너스 1000억원 등 외부 투자자가 참여하는 유상증자, 우리은행을 통한 9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나머지 투자자들도 투자를 결정하지 못했다.
새마을금고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지난 27일부터 MG손보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담당자가 금감원에 찾아와 자본확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다음달 14일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 결정을 승인받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에도 증자를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MG손보가 경영개선명령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영개선명령이 나오기까지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듣는 기간이 부여되는데 만약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이 이뤄지기 전까지 증자가 이뤄질 경우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기한을 따져보면 다음달 26일 열릴 금융위에서 명령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만약 명령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증자가 이뤄지면 규모를 따져 충분히 경영 안정 요건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상증자를 통한 대주주 변경 여부도 관건이다. 만약 이번증자를 통해 대주주변경 이슈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칫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증자가 완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증자가 이뤄진다고 해도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한 증자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단순 재무적투자자인 LP(유한책임사원)일 경우 대주주변경 여부와 상관 없지만 GP(무한책임사원)로 참여할 경우 법상 대주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 이것도 확정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적격심사가 필요할 경우 심사에서 승인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되기 전까지 유상증자 완료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G손보 관계자는 "자본확충을 위한 투자자들의 의지는 확실하며 증자 등을 위한 시스템적인 준비도 됐다"며 "경영개선명령이 이뤄지면 영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증자 추진을 통한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