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지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게 하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나 전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설립하는 이른바 '자기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고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명 '대기업 친익척 보험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으로 앞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바 있다.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가 자신이나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보험을 모집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들이 친인척이나 지인을 고용해 자기대리점을 편법으로 운영, 현행법상 자기계약 50% 초과 금지 규제를 회피하는 등 해당 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대기업의 자기계약 금지를 위해 자기대리점 임원 등이 해당기업의 전직 임원인 경우 최근 3년 내 근무경력이 없어야 하며, 해당 기업이나 계열사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보험모집 체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안을 담았다.
자기대리점은 기업에서 기업보험(경영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 수출입보험, 종업원 단체보험 등) 가입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설립한 보험대리점을 말한다.
통상 기업보험은 보험사 직원이 직접 기업체를 찾아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문성을 가진 보험중개사를 통해 입찰형태로 진행한다. 하지만 자기대리점은 기업보험 계약 시 행하는 위험분석 등 역할을 거치지 않고 중간에 수수료만 취해 계약의 '통로'로 수수료 취득 목적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기업의 자기대리점을 통한 독점적 거래는 정상적인 보험중개사나 보험대리점의 공정한 모집경쟁이나 영업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또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뿐 아니라 보험사 역시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사업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관행처럼 이어졌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고, 과다한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를 근절해 보험업에 대한 신뢰제고와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자기계약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업계 목소리도 있다"라며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을 비롯해 보험시장의 공정경쟁과 정상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