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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보험 해약 더 쉬워진다는데…문제는?

  • 2022.02.05(토) 06:10

지난해 7월 보험업법 개정
전화·우편·모바일로 계약 해지 가능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한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사실상 저녁 장사를 포기한 상태다. 그러면서 생활비를 더 아끼기로 했는데 매달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고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자 상담사가 계약 해지 이유를 물었다. A씨의 말문이 턱 막혀버렸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말을 하는 게 부끄러웠다. 

오는 18일부터 전화 한 통이면 보험 계약을 손쉽게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으로 보험을 해지할 때는 A씨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보험을 전화, 우편, 모바일 앱 등 비대면으로 해지하는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그렇게 하겠다'는 동의가 있었으면 가능했죠.

하지만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할 때 설계사나 상담사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게 껄끄럽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비대면 계약 해지 안내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고요.

보험 가입은 비대면으로 잘 받아주면서 취소할 때는 여러 과정을 거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던 겁니다. 2020년 기준 손해보험 모집방식 가운데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계약체결이 전체의 15.7%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화 된 상황인데도 말이죠.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나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은 더 힘들었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죠.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오는 18일부터 보험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아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비대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된 거고요.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 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죠.

시행이 2주가량 남은 만큼 보험사들도 분주합니다. 한 보험사는 기존 전화로만 가능했던 비대면 계약 해지를 모바일 앱으로까지 확대했다고 하네요.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 전 계약 건까지 모두 소급적용되는 만큼,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보다 약관과 조건이 복잡한 만큼,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례로 무·저해지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이제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거든요. 자칫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사항을 안내받지 못하고 보험을 해지하면 결국 보험 계약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 건강상태가 나빠져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장 조건이 예전만 못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을 해지하는 게 경제적인 이유라면, 보험료 납입유예 등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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