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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세금]자녀 통장, 어디까지 신고해야 할까

  • 2022.08.21(일) 08:00

요즘은 궁금한 세금문제가 있으면 온라인상에서 검색부터 하게 됩니다.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사례와 그에 대한 기관과 전문가의 답변을 확인하면, 나의 궁금증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든요. 국세청과 같이 공식적인 곳에서 이뤄진 상담이라면 더 믿을 만 하겠죠. 남들은 세금문제에 대해 어떤 답을 얻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남1) 13살 아이가 13년간 친척들에게 받은 용돈을 꾸준히 저금하고 있어요. 현재는 저금된 금액이 1600여만원이 되었는데요. 나중을 위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증여한 후 3개월 내에 하도록 돼 있다고 하더라구요. 13년 동안 통장내역을 확인해서 일일이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국세상담관 :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로, 또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해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자그룹별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누적금액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10년간 2000만원까지,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10년간 10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남2) 중고등학생 자녀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변액유니버셜(VUL)상품에 가입했고, 자동이체를 유지해오고 있어요. 아이 각각 약 1800만원 정도 금액이고 대학교 등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에요. 이런 금융상품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상담관 : 민법상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아서 실제로 용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용돈으로 증여받아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각각의 이체시기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지만,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에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3)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6세가 되는 지금까지 매달 적금을 들었어요. 약 1000만원이 쌓였는데요. 최근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미성년이니까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요. 6년간 이체 내역을 제시하면 면제가 되는 것일까요. 지금 신고하면 7세때 부터 향후 10년간 또 2000만원이 면제되는 것인가요. 하나 더, 이 적금을 해지하고, 주식에 투자해주려고 하는데요. 주식계좌로 이체할 때 다시 증여가 되니까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또 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국세상담관 : 비과세를 적용할 때 10년의 기간 계산은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을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2020년에 증여한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201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증여한금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적금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자녀명의의 주식계좌로 이체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남4) 안녕하세요. 작년 말부터 아동수당을 애들 이름의 통장으로 입금받고 있어요. 아동수당은 국가가 자녀에게 주는거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자녀명의 통장으로 받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2000만원을 아이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동수당도 합산해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동수당은 앞으로도 2년 더 입금될 예정이거든요.

국세상담관 : 정부에서 수령한 아동수당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또한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2000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도 가능하니까 참고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남5) 6살과 8살 두 아이의 저축을 청약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 등을 공제받고는 있는데요. 이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명의로 가입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의 명의로 된 청약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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