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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당국, 첫 보험조사협의 개최

  • 2024.07.04(목) 17:02

올 하반기 보험금 누수액 추정 연구용역

/그래픽=비즈워치

다음 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조사협의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올 하반기 중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준비현황 등을 점검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도 논의했다. 

우선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현황을 논의했다. 특별법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이다. 금융당국은 구체적 실행을 위한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이 차질없이 준비된 것을 확인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구축을 진행 중이다.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과 협의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내역 또는 산재보험금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의 요청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 피해 사실 고지방법과 할증된 보험료 환급 시기 등 구체적인 절차를 금감원 시행세칙에 반영 중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기 특징 및 추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보험사기 방지정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동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 보험상품별 보험사기 특징을 고려한 누수 규모를 추정해 보험사기 유형별 대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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