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실질금리가 15.9%에서 5~6%대로 대폭 내려간다. 상환 방식도 대출 원금을 만기일에 한번에 갚는게 아니라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2년간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나눠 갚도록 바뀐다.
일반 금리는 12.5%로 인하하는데 더해 전액상환시 제공되는 납부이자 50% 페이백을 합쳐 6.3%로 내려간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금리의 경우 9.9%로 인하한 뒤 마찬가지로 페이백을 거쳐 5%까지 낮춘다.
2분기부터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돼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대출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서민 금융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보호를 더 두텁도록 할 방침이다.
오늘(1일)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된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출금 중도 상환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2일부터 기존 4개였던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2개로 통합돼 모든 금융업권에서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수준은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로 추가 인하한다.
1분기 중에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한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 구제 등이 가능하다.
4월에는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다크패턴을 크게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의 범주와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6월30일부터는 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단, 보증부 대출은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내 반영이 가능하다.
모든 생보사,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청년의 종잣돈 마련부터 저출산·고령화 대비까지 도움을 주는 제도도 마련된다. 이달부터 모든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 상품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월 1회인 사망자 명단 공유주기는 일 1회로 단축된다. 사망자 명의 도용에 따른 사고 및 분쟁을 사전예방하기 위함이다.
4월부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도록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분기에는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 내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 대출상품 판매를 대상으로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 자산형성을 돕는 비과세 적금상품 청년미래적금도 6월 출시된다. 만기 3년에 월 납입한도는 50만원이다. 정부 기여금은 납입액의 6%로 별도 소득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 등은 12%의 우대 지원율이 적용된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 본격화
생산적 영역으로의 자금흐름 물꼬 전환도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전략산업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의 자금 지원을 개시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은 15%에서 20%로 상향된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4월에는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대출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 출연료율을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개편이 있을 예정이다.
동시에 지방균형발전도 도모한다.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통해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을 전년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41.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역스케일업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역기업펀드 등 지역기업 전용 투자 펀드도 조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