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여야는 보험과 공적 보장제도를 활용한 사회 안전망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기후위기,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확대되면서 보험의 역할을 기존 질병·사고 보장을 넘어 사회 전반의 위험 관리 수단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각 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돌봄 안전망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 없이 간호팀이 포괄적인 전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기후보험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 간병 부담 줄이고 돌봄 공백 메운다
민주당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내놓았던 공약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간병 부담이 개인과 가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관련기사: "간병비는 국가가" 표심 자극 공약, 다 좋은데 건보 재정은?(2025년5월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반 입원 환자가 부담하는 입원료와 간병비는 하루 평균 13만원 수준이다. 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 약 2만2000원의 입원료만 부담하면 돼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부도 관련 제도 확대에 나선 상태다. 복지부는 최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동 수 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최대 4개 병동까지만 운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병동 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급여 적용 대상이 될 요양병원 범위와 간병 인력 기준, 본인부담률 등 기준을 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농업인 재해보장,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 추진
일반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는 물론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장받는다. 특히 치료가 끝날 때까지 요양급여가 지급되며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수준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농업인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통해 재해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유족급여와 장해급여 등의 보장 한도가 정해져 있고 휴업 보상 역시 입원 일수와 가입 유형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급된다.
치료비 보장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요양급여로 지원하며 별도의 보장 한도가 없다. 반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하지만 약관에 따라 보장 한도가 설정돼 있다.
다만 농업인안전재해보험도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농협생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매년 보장 항목을 개선하고 보장 금액을 높이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고도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 한도를 상향하는 등 보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국힘, 해킹·정보유출 대비 사이버 안전망 확대
국민의힘은 고령화와 신종 위험 대응에 무게를 뒀다. 주거·의료·요양이 결합된 시니어돌봄주택 공급 확대를 비롯해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에 대비한 사이버재해보험 제도화 및 가입 의무화를 공약에 포함했다.
현재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매출액 10억원 이상이면서 일평균 정보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사업자는 관련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매출액이 800억원을 초과하고 정보주체 수가 100만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도 의무 가입금액이 10억원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련기사: [보푸라기]SKT 유심 정보 유출…보험으로 다 배상이 되나요?(2025년5월10일).
기후위기 대응도 보험으로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폭염·폭우·한파 등 이상기후로 소득이 감소한 야외 공공근로자를 지원하는 기후보험 도입과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지수형 보험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수형 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통적인 보험과 달리 기온이나 강수량 등 사전에 정한 지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손해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기후보험은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도입해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 진단 시 연 1회에 한해 진단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기후 취약계층의 경우 특약을 통해 온열·한랭질환 입원비와 기상특보 발효 시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통원비 등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보푸라기]무더위에 쓰러지면 보험금 준다고? 기후보험 뭐예요?(2025년4월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