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대출 가능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기업대출 문을 넓힌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의 온라인투자연계 상품을 허용하고 전용 사잇돌대출 출시를 검토한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선 은행 수준의 건전성과 지배구조를 요구할 방침이다. 자산이 40조원 이상일 시 대주주의 지분보유한도를 15%로 제한하고 경영 건전성 저해가 우려되면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2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중앙회에서 12개 저축은행 대표 및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업권을 자산 5조원 기준으로 대형 5개사와 중·소형 74개사로 구분해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사업자·기업대출 문턱 넓힌다우선 저축은행업권의 영업행위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먼저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영업 대상도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그간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은 현행법에 따라 개인·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왔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를 위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저축은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업법)에 따른 연계투자 허용을 추진한다.
온투업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유치해 대출을 내주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수취권을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다. 온투업자가 △개인사업자대출 전용 CSS를 보유할 것 △모형의 우수성을 CB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것 등이 부가 조건이다.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별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개인 대비 높은 개인사업자 부실률에도 상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증내용을 분리하고 별도 보증심사모형 개발 등에 나선다.
예대율 산정시 6개 영업구역을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비수도권으로 구분한다. 1년의 유예기간 이후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05%로 5%포인트 상향하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95%로 5%포인트 하향한다. 비수도권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을 제외한 중·대형사의 법인·개인사업자 차주별 금액 한도를 일부 상향한다. 지방 금융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차주는 경우 법인은 10억원, 개인사업자는 5억원씩 추가 상향한다.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를 완화한다. 그간 주식, 비상장주식·회사채 등 유가증권 종류별로 한도를 제한해왔으나 대형사의 주식·집합투자증권 등 종목별 보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 다만 기존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비상장주식은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안전장치가 부여된다.
대형사에는 독자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도 허용한다. 최근 2개년도 연속 BIS 비율 13% 이상 및 최근 2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가능하다.
중앙회와 공동 취급 중인 BC카드를 독자 발급할 경우 거래 승인 요청 시스템이 필요하다. 타사 카드는 별도의 자금정산, 결제중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저축은행도 은행 수준 건전성·지배구조
저축은행업권의 건전성 지배구조 규제개선안도 함께 공개됐다. 대형 저축은행은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먼저 신용리스크 측정 방법을 세분화·고도화하고 시장·운영리스크는 향후 추가 도입하는 방식이다.
소형 저축은행은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현실화한다. BIS비율 12% 이상, 연체율 4% 이하인 경우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한다.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은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를 도입한다. 자산규모가 20조원일 경우 지분보유한도를 50%로 제한하고 30조원 이상은 34%, 40조원 이상은 15%로 세분화한다.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를 합리화해 공공성과 책임에 부합하는 소유·지배구조도 확립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저축은행 자산규모 1위는 SBI저축은행으로 14조5854억원에 달했다. OK저축은행이 12조5956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이 9조6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개년 평균 성장률 지속 시 5년내 전북·제주은행과 유사한 20조원 이상 자산규모에 도달할 것이라는 게 금융위 예상이다.
규모와 무관하게 경영 건전성 저해 우려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상 근거를 마련한다. 자본보전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해 BIS비율이 규제비율 2%포인트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을 제한한다.
아울러 기업대출은 현행 연체·부도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와 미래채무상환능력(FLC)에 따른 분류 중 선택해 건전성을 관리하도록 한다.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가용자금 보유 현황을 포함하고 유동성비율 산정시 일정 주기마다 금리를 반영해 이자율이 변동되는 회전식 예금을 고려하는 등 유동성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부실자산 관리업무 확대 수행을 위해 중앙회 부실채권(NPL) 자회사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업권 차원의 부실채권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담보 회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관리·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이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이 좀 더 책임성과 자금공급의 유연성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금융업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에 더욱 힘써다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