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은행 전세사기 피해 주택 '할인배당' 도입…피해자에게 보증금 '더'

  • 2026.03.13(금) 11:14

은행이 낮은 배당 신청해 피해자에 차액 배당
그간 지원 프로그램으로 총 6441억원 지원

금융위원회와 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 할인배당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채권을 회수할 때 은행이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해 남은 차액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세사기 임차보증금의 절반까지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광주은행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관련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을 논의했다.

할인배당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관련된 주담대 연체채권을 보유한 은행이 경매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담대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경·공매를 진행할 때 은행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가장 먼저 배당을 받는다.

향후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전세사기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까지 보장하도록 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사항으로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 발생 이후 수년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분들이 동 방안을 통해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추가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은행권이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간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다각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의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4062건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됐으며 금액으로는 총 3957억원에 달한다. 

또 피해주택 경매 종료 후에도 상환하지 못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최장 20년 분할상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830건의 분할상환으로 총 2389억원을 지원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71건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를 완화 적용했다. 이를 통해 피해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95억원을 지원했다. 

은행들은 금일 논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주담대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을 은행별 내부 절차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