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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오수관 작업중지 명령…2공장은 정상 가동"

  • 2026.03.23(월) 15:31

오수관 작업중 추락사고,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 사업주 안전 의무 규정

셀트리온이 인천 송도 2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의 추락 사망으로 노동당국의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셀트리온측은 작업중지 대상은 누수 작업에 대한 것이며, 2공장은 정상가동된다고 밝혔다.

23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전날(22일) 인천 송도 2공장 캐노피 오수관 작업 중 추락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다. 이에 노동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작업중지 명령은 오수관 수리 작업에 한정된 것으로, 2공장 가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원청인 셀트리온 책임 적용"

숨진 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도 원청 사업주가 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사고 장소가 셀트리온 사업장인 만큼 원청인 셀트리온에도 법이 적용된다.

다만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조치 이행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윤가영 노무법인 경청 대표노무사는 "단순 서류 작업을 넘어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와 개선 조치 이행 여부가 의무 준수의 핵심 척도"라며 "중처법이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최고 경영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사전 안전 절차와 장비 점검은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며 "관계기관의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게재된 '셀트리온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대표이사(CEO)로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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