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CJ대한통운, KT 등 대기업을 포함한 15개 기업·기관이 무인사업기(드론)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들 사업자는 드론을 이용한 물품 수송, 재해 감시, 안전 진단, 레저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안전성을 검증하고 적정 규제 수위를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15개 대표사업자와 대상지역 4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사업자로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경북대 산학협력단 ▲국립산림과학원 ▲대한항공 ▲랜텍커뮤니케이션즈 ▲부산대 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성우엔지니어링 ▲에스아이에스 ▲에이알웍스 ▲유콘시스템 ▲케이티(KT) ▲한국국토정보공사 ▲항공대 산학협력단 ▲현대로지스틱스 ▲CJ대한통운 등 15개 대표사업자(31개 업체·기관)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은 드론을 이용해 물품 수송,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감시, 시설물 안전관리, 통신망 활용 무인기 제어 등 4개 시범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CJ대한통운과 현대로지스틱스는 드론을 활용한 물품 수송 시범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범사업 지역은 부산시(중동 청사포), 대구시(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군(영월읍 덕포리), 전남 고흥군(고흥읍 고소리) 등 4곳이 선정됐다.
나머지 지역은 제안된 장소가 군 및 민간 항공기 안전 운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세부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추가 선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모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에는 총 34개 컨소시엄 (62개 업체·기관)과 10개 지역(14개 공역)이 신청했다. 주관기관(항공안전기술원)의 현장실사, 무인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업체와 지역이 확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무인비행장치 안전증진 및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구호·수송·시설물관리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무인비행장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내 첫 실증사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야간비행, 자동항법, 시각보조장치 등의 신뢰성, 기상·지형지물 등의 비행영향, 충돌·추락 모의실험, 주요기술·시스템 정밀도 등 무인비행장치 산업 상용화에 필요한 각종 안전 측면을 검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드론 시범사업자 목록(자료: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