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의 경제제재가 풀려 8년만에 항공 운항 재개여건이 마련된 한국~이란 직항 노선에 대한항공이 정기편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개최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한국~이란 직항노선 주 4회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배정했다. 대한항공은 이 노선에 화물기나 여객기 가운데 선택해 운항하거나 둘 다 투입할 수 있다.
한국과 이란은 1998년 항공협정을 체결해 각각 일주일에 4번씩 상대편에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운수권을 설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적 항공사가 이란에 정기편 항공기를 띄운 적은 한 번도 없다.
대한항공은 1976년 부정기편으로 양국 간 화물기를 단 1회 운항한 적 있다. 2001년에는 이란 마한항공이 테헤란에서 태국 방콕을 경유해 서울로 오가는 노선을 주 1회 운항했지만 반년 만에 중단했다.
2002년 말엔 이란항공이 테헤란~중국 베이징~서울 간 여객기를 운항했지만 2007년 10월 미국이 대(對)이란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끊겼다. 이번에 운수권을 획득한 대한항공은 1년 안에 실제로 취항해야 한다.
대한항공 측은 "1990년대부터 중동 노선 개발에 공을 들여왔다"며 "최대한 빨리 취항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간 노선은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인천∼테헤란 노선이 될 전망이다.
이 노선을 두고 경합했던 아시아나항공은 운수권을 배정받지 못했다. 주 5회 이하로 운항되는 신규노선 운항권은 규정상 한 항공사에만 배정을 하게 돼 있다.
한편 작년 한~인도간 항공협정에서 설정한 양국간 운수권 15장은 대한항공이 주 7회(서울~인도 뭄바이·델리), 아시아나항공이 주 6회(서울~델리·첸나이·벵갈로)씩 배분받았다.
아울러 제주~중국 취안저우(泉州) 노선은 이스타항공이 주 3회, 한국∼일본(도쿄 나리타공항 제외 5곳 자유)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주 4회 운항할 수 있도록 배정됐다. 또 한국∼필리핀 노선(주 3376석)은 진에어(2163석), 에어부산(380석), 대한항공(380석), 제주항공(263석), 아시아나항공(190석) 순으로 운수권이 나눠졌다.
이밖에 한국~호주 노선(주 3487석)은 대한항공 1761석, 아시아나에 1472석으로 배정됐고, 한국~러시아 노선은 대한항공이 주 2회, 제주항공이 주 8회 운항할 수 있게 됐다.
또 한국~이탈리아(밀라노·로마·추가 1곳)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각각 주 2회씩 운항 할 수 있게 됐고, 대한항공이 운항하지 않아 회수된 한국∼터키 노선 주 1회 운수권은 아시아나에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