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포토]'차명주식 미신고' 이웅열 전 회장 1심서 벌금 3억원

  • 2019.07.18(목) 16:37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어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하는 제도를 위반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거래한 뒤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명근 기자 qwe123@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