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서원씨가 모두 2심 판결을 다시 받게 됐다.
특히 이 부회장은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혐의 중 일부가 유죄 취지로 파기됨에 따라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중 뇌물죄를 범한 경우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를 분리 선고해야 하지만 원심은 이를 병합해 하나의 죄로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액은 2심 판결보다 50억원 가량 늘어났다.
대법원 또한 최순실씨에 대한 2심 판결도 일부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파기 환송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