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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구속시도 '헛발'..삼성 "최악 피했지만…"

  • 2020.06.09(화) 17:26

"구속영장 기각에 안도..정상경영 지속"
기소 여부 가릴 '수사심의위원회'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 수사하려던 검찰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갔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옛 제일모직 합병과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다.

삼성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돌아볼 때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기소가 이뤄질 수 있는 점, 또 현재 파기환송심을 진행중인 국정농단 관련 건의 판결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마음을 놓지는 못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지난 4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9일 기각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시작한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새벽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삼성 측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삼성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전자뿐 아니라 그룹 경영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왔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시 말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해당 사건에서 이 부회장 등의 혐의없음을 기대할 수 있는 단초라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은 정상에 가까운 업무가 가능하다는 게 삼성으로서는 다행일 것"이라며 "시스템반도체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사업적 측면뿐 아니라 지난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권고로 대국민 사과에 나섰을 때 밝힌 노동과 시민사회 소통 등에 대한 약속 이행 등에 대해서도 삼성의 행보가 연속성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다.

다만 이날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과 기소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점에서 삼성 내부도 여전히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도 특별검사팀이 2017년 1월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월에 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구속한 전례가 있다.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검찰 기소 여부를 국민이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오는 11일 열리는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과 함께 "이 부회장 부재 시에는 M&A 또는 전략적 투자 등 중요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삼성에 큰 우려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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