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버팀목자금 집행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천 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천 명, 일반 업종 188만1천 명이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대상자는 지난해 새희망자금 대상자 250만 명보다 약 26만 명 많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7만여 명도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 식당·카페가 63만 개로 가장 많다. 이 외에 이·미용시설 8만 개, 학원·교습소 7만5천 개, 실내체육시설 4만5천 개 등이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