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은 18일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 공판에서는 삼성이 지난해 도입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는데, 재판부는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