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그의 부인 및 자녀와 친인척들이 적지 않은 금액의 증여세를 납부키로 했다.
내야할 세금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증여세를 일정 기간에 거쳐 분할 납부키로 해 눈길을 끈다.
13일 카카오에 따르면 김 의장의 부인 형미선 씨와 자녀 상빈·예빈 씨 등은 카카오 주식 18만5000주를 각각 용인세무서에 공탁금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김 의장의 동생 화영 씨(4만주)를 비롯한 친인척 10여명도 각각 보유 중인 카카오 주식 일부를 세무서에 담보로 잡아 놨다.
이는 김 의장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다. 납부할 세금이 2000만원을 초과할 정도로 고액인 경우 납부기한 내에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뒤 5년간 나눠 낼 수 있다. 이를 연부연납 방식이라고 하는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의장의 친인척 총 14명은 올 1월 김 의장으로부터 카카오 주식 총 33만주(4월15일 액면분할로 약 165만주로 확대)를 받았다. 이를 당시 카카오 주가로 환산하면 총 1452억원 규모다.
이번 증여로 김 의장 부인과 자녀 두명이 카카오 주주로 처음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들 3인의 보유 주식 가치는 총 790억원으로 전체 증여 가치의 절반 이상에 달한다.
다만 대가로 적지 않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이 상장 주식이면 증여일 이전·이후 각각 2개월(총 4개월)의 최종시세 평균으로 과세가액이 매겨진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재산이 20% 할증평가된다.
여기서 산출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증여받은 지분가치의 거의 60%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게 되는 셈이다.
이를 감안할 때 김 의장 친인척들이 부담해야할 증여세는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증여 당시 주식시세로 가늠해 보면 형 씨와 상빈·예빈 씨만 해도 각각 160억원의 증여세를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3인이 세무서에 공탁금으로 각각 설정한 주식 18만5000주의 시세는 전일 종가(11만3000원) 기준으로 무려 210억원에 달한다.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의 현금화도 곧바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0일~22일 사이에 이들 증여 대상자를 포함한 김 의장의 다른 친인척들이 보유 주식 가운데 일부를 장내에서 처분했다.
부인 형 씨는 보유 주식 30만주 가운데 1만8000주를 팔아 21억원을 현금화했다. 상빈·예빈 씨도 각각 3만주, 3만2000주를 매각하면서 약 36억원, 38억원을 손에 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