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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마이데이터로 미래 준비…규제 만만찮네

  • 2022.01.14(금) 08:05

비통신 분야 먹거리 발굴 강화
"제도 개선 필요" 목소리 계속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가 나란히 새 먹거리로 '마이데이터(My Data)'를 점찍었다. 주력인 통신을 벗어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찾는 이른바 '탈통신' 기조 차원에서다.

업계에선 마이데이터 사업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 데이터를 둘러싼 관련 규제들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는 서비스 특성상, 여러 주무 부처의 이해관계와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 제도 마련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성장세 둔화 계속…탈출구 찾기

통신 3사가 마이데이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탈통신 흐름과 관련이 있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비통신 사업을 통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던 통신사에게 마이데이터는 또 다른 기회다. 

업계 관계자는 "탈통신 선언 이후로 통신사들은 다양한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마이데이터 역시 데이터 연계를 통한 새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 다들 사업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의 데이터 관련 투자 활동도 늘어나고 있다. KT는 지난해 탈통신 선언 이후 마이데이터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뱅크샐러드에 25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업계에선 KT가 데이터 수집과 가공에 강점을 가진 뱅크샐러드를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LG유플러스는 2020년부터 신한은행·CJ올리브네트웍스와 함께 마이데이터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당시 이들은 '디키타카'라는 서비스를 내는 등 마이데이터 플랫폼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다.

SK텔레콤 역시 신한카드와 통신과 소비 데이터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탈통신' 선언 이후 3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관심을 보여온 것.

데이터 3법으로 등장…앞길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2020년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개인정보를 가공한 '가명 정보'를 기업이 활용하게 하는 등 데이터 사용 범위를 넓힌 법이다. 이때 기업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마련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다만 주무 부처가 많아지면서 규제 개선이 늦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공'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계 부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5곳이다.

제도 마련이 더뎌지며 사업자들의 고충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금융상품 계약을 대신 체결하거나 중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해도 현실화가 어렵다. 개별법인 보험업법에 따라 사업자들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어 보험 상품 비교나 추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도 더뎌지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공·의료 등 전 분야로 넓히기 위해 필요한 법이지만, 지난해 말까지 통과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국회 제출이 늦어지면서 아직 계류 중이다.

국내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데이터 전송 활성화를 위해 별다른 법을 만들지 않는 정책을 유지 중이다. 일본 역시 기업이 개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사는 등 적극적인 데이터 가공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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