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톨리눔 톡신 시장이 혼돈의 시기를 지속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연평균 10%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보툴리눔 톡신 개발 및 출시에 성공한 곳은 앨러간, 입센, 멀츠 등 극소수인 반면 국내는 수십여개 제품이 내수용 및 수출용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처럼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한데다 국산 1호 보툴리눔 톡신 기업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등 후발주자들 간에 균주 출처 및 도용과 관련한 다툼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기존 제품의 단점을 개선한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을 개발 중이어서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메디톡스, 메디톡신 개선한 'MBA-P01주' 임상3상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16개사, 18개 품목이다. 이 중 글로벌 제약사 품목은 3개, 나머지 15개 품목은 국내 기업 제품이다. 기존에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출시한 기업들 가운데 메디톡스, 휴젤, 휴온스바이오파마 등은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개발에 나섰다.
메디톡스는 기존 메인품목인 메디톡신 보다 개선된 'MBA-P01주'를 개발 중이다. 신경근 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막아 신호전달을 차단함으로써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고 이완하는 등 일시적인 근 위축을 유도하는 적용기전으로, 미간주름과 눈가주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험 중이다. 현재 1상 약력학 시험과 호주에서 미간주름 및 눈가주름 2상을 완료했고 국내에서 미간주름에 대한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무허가 원액 사용 등을 이유로 메디톡신, 이노톡스, 코어톡스 3개 제품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안소송 결과 전까지 국내 생산 및 판매를 유지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무허가 원액'은 기존의 허가 원액과 같은 균주이자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유효성분이다. 당시 제조공정 개선에 따라 변경된 원액을 새롭게 허가받지 않은 것일 뿐 기존 원액과 같다는 주장이다.
본안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 패소한다면 3개 제품에 대한 허가는 취소된다.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개발에 성공하면 3개 제품이 허가취소 되더라도 매출 손해를 줄일 수 있다.
휴젤,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3개 품목 개발 중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보툴렉스(HG101)'를 보유한 휴젤도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3개 품목을 개발 중이다. △미간주름과 다한증을 적응증으로 한 무통화 액상형 톡신 'HG102' △다한증을 적응증으로 한 마이크로니들 제형 톡신 'HG103' △미간주름을 적응증으로 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함유 액상형 톡신 'HG105(150kDa 독소)' 등이다. 가장 개발 진행상황이 빠른 건 'HG102'로, 올해 2분기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다. ‘HG105’는 오는 5월 1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HG103'은 아직 비임상 준비단계여서 개발완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휴젤 역시 지난해 12월 국가출하승인 문제로 주력 제품인 '보툴렉스주'의 허가취소 위기에 있다. 내수용은 국가출하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수출용은 받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휴젤이 수출용 제품을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휴젤이 제기한 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허가취소는 유예된 상태다. 회사에 따르면 보툴렉스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유통업체를 거쳐 내수용으로 판매한 것일 뿐 최종적으로 국내 시장에 판매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휴젤은 허가취소 처분과 별개로 이전부터 보툴리눔 톡신 시장 확대를 위해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을 개발해왔다.
휴온스, 독립법인 설립해 내성 낮춘 'HU-045주' 개발
이밖에 휴온스바이오파마도 내성 발현 가능성을 낮춘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HU-045주'를 개발 중이다. 지난해 12월 미간주름 개선 적응증으로 임상2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 앞서 휴젤의 'HG105'와 마찬가지로 비독소 단백질을 제거하고 효능을 나타내는 150kDa 크기의 신경독소만을 정제, 면역 항체 형성 가능성을 낮춰 내성 발생 가능성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지주회사인 휴온스글로벌이 지난해 4월 보툴리눔 톡신과 바이오신약 개발 등을 전문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바이오사업 부문을 분할해 설립한 독립법인이다. 보툴리눔 톡신의 사업부를 독립법인으로 분리함으로써 균주 출처 다툼과 허가취소 등의 리스크에서 지주회사는 자유로울 수 있어서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기존에 개발한 '리즈톡스'의 글로벌 진출 등을 추진하면서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을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이밖에 이니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 등도 올해 보툴리눔 톡신 출시를 앞두고 있어 국내 시장 경쟁은 심화할 전망이다.
감염병예방법 시행 시 다수 국산 제품 허가취소 가능성도
업계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등 고위험병원체 관리방안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고위험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보툴리눔 균주 보유기관 24개를 대상으로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균주 출처 및 특성분석, 균 취급자 보안관리, 균주 불법 취득, 허위 분리신고 의심사례 등 관리 미흡 사항을 확인한 바 있다.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질방관리청의 관리실태 조사와 연계해 혼잡한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들이 대거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계속해서 보툴리눔 톡신 제품들이 쏟아지면서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는 등 국내 시장이 혼잡하다"면서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이 최종 시행에 들어가면 균주 출처 의혹에 휩싸인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들에 대한 정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