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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항공료 고공행진 이유는

  • 2022.07.01(금) 17:28

공시운임 상한선 맞춰 가격 책정
역대 최고치 유류할증료도 한 몫

팬데믹 이후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수 제한 폐지 등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국내 항공사 역시 이에 발맞춰 여객 항공편을 늘리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오는 9월까지 코로나19 이전 대비 50%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일부 노선 운항을 재개하며 정상화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진에어 등 LCC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 완화와 항공편 확대 분위기에도 항공권 가격은 금값이 된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코로나는 회복세에 진입했는데 항공료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항공사들이 지나치게 가격을 올려 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항공권 가격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알아봤습니다.  

항공료 어떻게 정해질까

항공사의 가장 큰 목표는 비행기에 고객들을 많이 태우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항공사들은 좌석별 등급을 세분화해 수익성을 극대화 시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재고를 쌓아둘 수 있는 제조업과 달리 항공업은 재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비행기가 뜨면 빈 좌석 수익은 0원 이기 때문에 (여러조건에 따라)좌석별 등급을 나눠 적정 수준의 가격을 책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구매자들은 흔히 일등석, 비즈니스석, 일반석으로만 나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 클래스에서도 등급별 가격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한항공의 프레스티지석은 4등급, 일반석은 8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비즈니스석과 일반석 각각 5등급으로 세분화돼있죠. 같은 비즈니스석이라도 등급별로 가격이 약 200만원까지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공사가 등급별로 나뉘어진 항공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공시운임을 통해 항공료 상한선을 등급별로 정합니다. 정부가 '이 좌석 등급에는 최대 얼마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분양가 상한제와 비슷한 개념이죠. 

항공사들은 '공시운임에 근거해', '여객 수요에 따라' 항공료를 탄력적으로 정합니다. 즉 여객수요가 많으면 공시운임의 상한선에 맞춰 항공료를 정하는 셈이죠. 여기에는 수요와 공급 법칙이 작용합니다. 과거 수요가 낮을 때 항공료가 쌌던게 이 때문입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모든 좌석들을 비싸게 받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의 공시운임제에 맞춰 가격을 책정하며, 비교적 낮은 등급(가격이 저렴한)의 좌석엔 수요가 몰려 '오픈런' 현상까지 속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코로나 확산 이전시기 할인가로 항공권을 이용한 소비자가 최근 정가로 항공권을 구입하게 되니 체감상 가격이 올랐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 역시 항공료 인상의 주원인을 여객수요 대비 낮은 공급으로 꼽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기준 여객 항공 공급 수준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33%에 불과합니다. 수요는 늘었는데 아직 공급이 적은 상황인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최근 여행 수요에 비해 여객 공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 항공료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며 "항공사가 가격을 지나치게 올린다는 지적은 과한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류 할증료도 최대치

/사진=대한항공 제공

항공료에 별도로 붙는 유류할증료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변동하는 유가 상황에 맞춰 유류할증료를 부과합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상황에 맞춰 책정됩니다. 최근 유류할증료 추이를 보면 지난 3월 10단계→4월 14단계→5월 17단계→6월 19단계→7월 22단계로 매월 상승했습니다. 22단계는 2016년 7월 유류할증료에 거리 비례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이번 22단계 도입에 따라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4만2900~33만9300원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유류할증료 등급이 오른다고 항공사들이 이익보는 것은 아닙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항공료는 기본적으로 운임, 유류할증료, 세금의 합인데 유류할증료가 매달 오르면서 가격이 올랐다"며 "유류할증료는 항공유가 오른만큼의 비율대로 항공사들의 손실보전 개념이지 이를 통해 실적이 개선되거나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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