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가 또 임직원 불공정거래 의혹에 휘말렸다. 내부정보를 통한 주식거래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오는 5월 대기업 집단 편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측은 향후 투명성 확보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또 임직원 부당거래 의혹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6~17일 충북 청주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에코프로 임직원 불공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매도, 약 11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이 전 회장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압수수색도 이와 같은 시기에 벌어진 정황을 검찰이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0~2021년에 걸쳐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다.
"경영 투명성 강화"
이에 에코프로 측은 '불공정거래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설명 자료를 통해 사과했다.
에코프로는 "언론 보도를 통해 회사의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돼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에코프로는 조사에 적극 협조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에코프로는 이전 불공정거래 사건을 계기로 작년 초부터 임직원들의 자본시장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자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운영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했다"며 "전 가족사의 이사회에서 조사 대상자를 모두 배제하고 엄격한 기준에 맞는 사외이사를 선정하는 등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회사의 경영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여기고 회사와 임직원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코프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따라 오는 5월1일 대기업 집단으로 편입된다. 지난해 기준 자산 총계가 5조원을 넘어 요건을 충족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공시해야 하며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