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방어한 고려아연 경영진이 MBK파트너스를 향해 "대타협을 위한 대화의 시작을 제안한다"고 밝혔으나 MBK-영풍 연합 측이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고려아연 측의 손자회사를 통한 영풍 지분 인수와 영풍 의결권 제한이 위법이며, 이에 따라 지난 임시 주주총회 의결 사항도 모두 무효라며 고려아연 측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를 더 이상 적이 아닌 새로운 협력자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대타협을 받아들인다면 고려아연은 MBK와 함께 고려아연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고려아연 이사회 MBK 측 인사를 들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들이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기능, 다양성 강화의 순기능을 말했다"며 "그런 만큼 고려아연의 이사회를 더욱 개방적으로 운영하며 상호 소통을 통해 이를 MBK에게 전향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을 비롯해 '순환출자'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MBK가 고려아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쟁을 이어간다면, 회사의 임직원과 노조는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했다.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 사장은 오늘 회견 전에 MBK-영풍 연합과 접촉했는지 묻는 질문에 "없었다"며 "향후 필요하다면 접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