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