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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오는 이재용 회장, 1심 이어 2심도 '무죄'

  • 2025.02.03(월) 15:49

[포토]'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3일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이재용 회장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서울고등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3일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이재용 회장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서울고등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3일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이재용 회장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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