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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분쟁 변수'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내용 공개 여부 '촉각'

  • 2026.01.06(화) 16:52

KZ정밀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으로 이달 초 공개 일정
명시 안 된 콜옵션 가격 주목…송달 거부시 지연 가능성도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에 맺은 '경영협력계약' 공개 일정이 다가오면서 계약에 담긴 콜옵션 관련 내용의 공개 여부가 재차 주목받고 있다. 

/그래픽=비즈워치

6일 재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말 KZ정밀(옛 영풍정밀)이 영풍과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대상 문서는 지난해 9월 영풍과 장형진 고문이 고려아연 적대적 M&A 추진 과정에서 MBK 측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 법원에 제출하는 형태로 전체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만큼 계약서는 1월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계약에는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의 일부를 MBK에만 특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장하는 '콜옵션' 조항을 포함됐다. 당시 공시에는 콜옵션이 명시돼 있지만 행사 가격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KZ정밀은 영풍의 주주 자격으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함과 함께 9300억원대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경영협력계약 공개 내용에 따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판도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경영협력계약의 콜옵션 행사가가 낮게 책정됐을 경우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을 헐값에 넘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일부에선 영풍이 매년 고려아연으로부터 1000억원 안팎의 배당금을 수령하는 큰 자산임을 감안할 때 배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는 3월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 측의 경영권 주장 명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선 영풍·MBK 측이 결국 경영협력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법상 송달을 거부할 경우 즉각 강제할 방법이 없고 송달이 수차례 지연될 경우 법원이 강제 조치를 취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MBK 측은 관련 해명으로 지난 2024년 10월 자료를 통해 "콜옵션 행사 가격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합의된 가격으로 고정돼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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