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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후폭풍…석포제련소 폐쇄 주장 수위 높아졌다

  • 2026.06.12(금) 11:33

증선위,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충당금 과소계상 판단
60개 시민단체 연합 "계획된 은폐" 주장…당국 책임론도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이경남 기자 lkn@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판단의 후폭풍이 거세다. 낙동강 유역 시민단체들이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정화 책임 관련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면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환경·시민·종교단체  60여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 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요구했다.

위원회가 이같은 주장을 펼친 건 앞서 증선위는 영풍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 사업연도에 걸쳐 석포제련소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화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공동대책위 측은 이번 증선위의 판단이 단순 비용이나 자산이 아닌 낙동강 최상류 지역 환경오염과 직결된 정화 책임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정화명령을 받고도 법적의무를 알고도 수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지웠다면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다"라며 "수조원대 환경복원 책임을 피하기 위한 계획된 은폐 행위"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정부 관계 부처 역시 더욱 강한 잣대로 이번 사안을 판단해야한다고도 꼬집었다.

앞선 관계자는 "영풍과 총수를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라며 "금융당국 역시 이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도 석포제련소에 103개 이행조건을 부과하며 통합환경허가를 내줬지만 허가 이후에도 환경법령 위반이 반복됐다"라며 "통합환경허가가 영풍의 조업 면죄부로 기능했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서는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정화 비용의 재무제표 누락은 행정 감독 아래에서 벌어진 만큼 환경부, 경상북도, 봉화군의 관리·감독 책임과 행정 처리 역시 따져봐야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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