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자산이 반토막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은 펀드 자금을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을 지에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펀드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모인다.
라임펀드 판매 및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자금 회수를 놓고 진흙탕 싸움 조짐을 보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 처리를 위해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 내달초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분쟁조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분쟁신청 급증에 대비해 전담창구를 여의도 금감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7일 기준으로 금감원에 라임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신청이 총 214건(은행 150건, 증권사 64건) 접수됐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가운데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에 집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측이 이 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 정상 운용 중인 것으로 오인케 하면서 판매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 투자원금을 최대 100% 환급하는 분쟁 조정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금감원측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합동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나가지 않은 상태라 기초 자료 없이 사기 혐의로 결론을 내는 것은 지나치게 앞서간 것"이라며 "더구나 신한금투측은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사기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벌써부터 사기라고 결론을 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라임 측이 무역금융펀드 일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객 판매를 지속했으므로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논리를 적용, 판매 계약을 아예 취소하고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논리다.
라임 펀드 자금 회수와 관련해 증권사간 분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매 중단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 뿐만 아니라 증권사 간에도 자금 회수와 책임을 둘러싸고 이전투구를 벌이려는 양상이다.
대신증권은 지난 12일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해 KB증권, 한국투자증권 3곳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라임펀드에 대한 회수금액에 대한 분배를 할 때 TRS 계약을 맺고 있는 이들 3개 증권사에 대한 배분이 먼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대신증권은 이들 3개 증권사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면서 우선 배분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신증권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으나 법적효력이 없는 것이라 아직 이렇다 할 대응 방침을 세운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작년 7월말 기준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1조2000억원 가량 판매했으며 이 가운데 약 700억원치를 개인 투자자에게 팔았다.
문제는 펀드 자산 정산 과정에서 라임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펀드를 담보로 대신 매입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TRS 증권사 가운데 신한금투는 라임과 공모를 한 정황이 나오는 만큼 책임을 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라임 사태는 환매 중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기에 이 시기에 먼저 돈을 회수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느냐는 차원에서 협조 요청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증권사들이 우선 배분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펀드 판매사와 TRS 대출 증권사들간 소송전으로 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