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권한을 대폭 확대한 금융소비자보호처(부원장급) 수장으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앉혔다. 김 교수는 금감원 최초 여성 부원장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김 교수를 금감원 부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임명했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금융위에서 임명한다.
금감원 측은 "김 신임 부원장은 금융 법률, 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금융당국의 원활한 업무조율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 최초의 여성 부원장으로 금융분야 여성인재 발굴 및 균형인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부원장은 한국외대에서 법학 학사와 석사를 거쳐 독일 만하임대 법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 위원과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위 옴부즈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금감원의 다른 3인의 부원장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유광열 총괄경영 부원장과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의 임기는 오는 11월까지이며, 권인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의 임기는 오는 12월까지다.
앞서 지난 1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소처를 2배로 키우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고위험 금융상품 등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가 필요해졌고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율 체계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독일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적 부문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후적 부문으로 확대 개편하고, 각 부문은 부원장보에 맡겼다. 아울러 분쟁 건에 대한 현장조사와 권역별 검사부서와의 합동검사 기능까지 추가해 금소처 권한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