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가 발생한 라임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에 상주 검사반을 파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펀드 투자자산 회수와 상환·환매과정에서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상환·환매가 연기된 라임펀드 규모는 총 1조6679억원이다. 계좌수는 4616개로 이 가운데 개인 계좌는 4035개에 달한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상주검사반을 파견해 라임펀드의 상환·환매계획과 내부통제구조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3자 면담과 현장조사를 통해 라임펀드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하고 필요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사모펀드 전체 시장의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라임펀드와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며 "라임펀드에 편입된 부실자산을 다른 사모펀드에서 편입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사모펀드 투자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1월까지 52개 운용사, 총 1786개 펀드의 자산운용현황 등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내달초 사모펀드의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