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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똑똑해지는 ISA…주식·펀드 2년 투자 시 5% 세액공제

  • 2020.12.21(월) 17:15

김병욱 위원, 투자형 ISA안 발의…2년 이상 보유 150만원 한도
양도소득세 면제…가입기한 1년 연장·납입한도 1.5억으로 상향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이 더 늘어난다. ISA를 통해 주식·펀드·채권 등의 투자 자산에 2년 이상 투자할 경우 매년 투자 금액의 5%에 대해 1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예·적금에 집중된 ISA 편입 자산을 다각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오면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투자처로서의 도입 취지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및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저금리노령화 시대를 위한 장기투자 세제지원법(투자형 ISA법)'에 따르면 ISA의 투자 대상에 상장 주식·펀드·채무 증권·파생결합증권(DLS)을 비롯해 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까지 포함해 편입 자산 범위를 대폭 늘렸다. 

ISA란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상품으로 가입자에 한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등의 조세특례를 주고 있다. 

장기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된다. ISA 계좌를 통해 투자 대상 자산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5% 가량의 세액을 공제할 계획이다.   

가입 가능 대상자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 연간 금융 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계좌를 만들 수 없었지만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의결될 경우 전 국민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입 기간도 연장된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만능통장' 개념으로 모습을 드러낸 ISA는 당초 가입 기간을 2016년에서 2018년까지로 설정했으나, 2018년 12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1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됐고,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추가 연장될 예정이다.

납입 한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매년 2000만원 씩 5년 간 최대 1억원까지 허용됐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1억50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양도 소득세도 면제된다. ISA를 통해 얻은 배당, 차익실현과 같은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당국은 지난 6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3년부터 주식거래를 통해 차익을 냈을 경우 기본적으로 200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2000만원을 넘어서는 추가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매긴다. 또한 3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 25%의 세율에 6000만원을 추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제안 배경에 대해 개인 투자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계좌에 편입된 상품 대부분이 예금에 집중돼 있어 효과가 미미하고, 부동산과 같은 특정 시장에 과도하게 쏠린 유도성을 자본시장으로 유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9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ISA는 가입대상자가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등 일부에 한정돼 있고, 가입된 계좌에 편입된 상품 또한 대부분 예금에 치우쳐 있는 등 현행 제도의 취지인 개인투자의 활성화를 감안하면 이에 대한 효과가 사실상 미미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예금을 제외한 상장주식, 펀드,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DLS) 등 투자형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ISA가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창구가 되고, 국민들에게는 안정적으로 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가 돼야 한다는 역할론이 꾸준히 주문돼 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현재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시중의 가계자금을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유도하여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에게는 생산적 자금을, 국민에게는 노후 대비를 위한 두터운 지갑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투자형 ISA법 마련을 통해 저금리 시대, 저성장 시대에 '기업의 발전과 국민의 노후대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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