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시장 기본예탁금 규제가 폐지된다. 최근 코스닥 직상장 사례가 늘어난 가운데 장외주식 거래 확대 등으로 코넥스 시장이 위축되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투자 문턱을 낮춘 것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금융위가 앞서 지난 1월 발표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번 코넥스 시장 관련 규정 개정으로 내달 30일부터는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된 3000만원 이상 기본예탁금 규제가 없어진다. 연간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도 폐지된다.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도 한층 수월해진다.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요건인 매출액 200억원, 영업이익 10억원, 매출 증가율 20% 가운데 매출 증가율 20%가 10%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요건의 평가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도 신설한다.
코넥스 기업의 상장 유지 부담도 덜어지게 됐다. 상장 이후 계속됐던 지정자문인 공시 대리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연간 4000만~5000만원에 달하는 코넥스 기업의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자발적 지분 분산 또한 유도한다. 지분 분산 10% 이상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이전상장제도 개편,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기본예탁금 및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코넥스 기업 및 증권사 준비시간을 고려해 같은 달 30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시장간 기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분담·재설계하고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