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범죄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약속했다. 불공정거래 범죄 엄중 단속과 처벌 강화를 위해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자본시장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이원석 총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과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를 논의했다.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공식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거래소 방문 이유에 대해 "최근 SG증권발 사태를 비롯해 내부자 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국민들의 염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미 검찰에서 거래소와 협력을 긴밀히 하고 있지만 한층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한번이라도 불공정거래를 한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 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증권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에 발생한 여러 불공정거래 행위를 토대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거래소, 검찰이 비상심리조사기관 협의회를 만들었다"며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수사를) 했다면, 앞서 SG증권발 사태의 경우에는 아예 (유관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동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진일보 했다"고 전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대해선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된 자본시장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량이 낮고 처벌이 가벼워서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전에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기소를 해보고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형이 생각보다 적정하게 나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이 정무위를 통과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속하게 이와 관련한 법률이 본회의 통과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만큼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이 총장은 "SG증권발 시세조종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8명을 구속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있다"며 "5개 종목 하한가 사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신속하게 대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새로 부활을 하고 정식 직제화가 되고 보니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며 "지난 정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었고 단지 협력만 했기 때문에 많은 불공정 거래가 아직 쌓여 있다. 이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며 엄정하게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증권 불공정거래 이슈가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유관기관과 접촉하며 공조 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난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손병두 이사장과 같이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