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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태 재발 막는다…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

  • 2023.09.25(월) 11:25

6개월~1년 초장기 이상거래 적출기준 신설
CFD계좌 관리 강화 및 관련 조직 정비 나서

한국거래소가 최근 불거진 주가조작 사태 등 초장기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신설하고 시장경보제도를 개선하는 등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에 나섰다. 

주가폭락 사태를 이끌었던 차액결제거래(CFD)의 실제 투자자 거래 정보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 정보수집과 기관간 공조를 통해 온·오프라인 감시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래픽=비즈워치

한국거래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먼저 최대 100일로 설계됐던 이상거래 적출기준에 6개월(중기), 연간(장기) 기준을 추가해 단기부터 장기간 이뤄지는 불공정거래를 적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주가상승폭 대상기간 확대 △주가상승폭 산출기준 변경 △연계계좌군 관여율 수치 조정 △기업의 시장가치 지표(PER/PBR) 반영 등이 추가됐다. 

매매패턴 유사성 분석 등 혐의계좌 간 연계성을 확인하는 방법도 다양화했다. 거래 종목의 유사성과 계좌간 체결집중도 등을 분석한 뒤 관련 정보를 DB화해 혐의계좌 분석에 활용할 예정이다. 

단기간 주가급등 종목에만 적용해왔던 시장경보제도도 손봤다. 거래소는 주가가 1년 전과 비교해 200% 이상 상승한 종목에 대해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한 투자경고지정 요건을 신설했다. 특정계좌의 시세, 호가관여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매수상위 계좌에서 매수과다 현상이 일어날때 경보를 발동하는 식이다.

불공정거래 혐의종목 가운데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긴급·중대 사건은 금융당국과 조기에 사건 공조를 통해 신속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기존에 감사, 심리를 거쳐 조사기관에 통보하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됐던 만큼 신속 대응을 통해 투자자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폭락사태로 시장에 충격을 줬던 CFD계좌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으로 CFD계좌의 실제 투자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시세조종 세력 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실제 투자자 거래정보(매매내역 정보, 잔고 정보)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CFD 계좌 관련 특별감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게시글, 불법 리딩방 등 사이버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부정기적 기획감시로 이뤄졌던 유튜브, 블로그 등을 상시 감시대상 매체로 적용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버감시 시스템 성능 개선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로 나뉜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 채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간으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거래소 관계자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적발 기능을 높여 사전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시장감시위원회 조직을 재정비해 조직과 업무체계 전반을 쇄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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