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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걸린 KCGI의 한양증권 인수…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 2025.04.17(목) 09:50

금융위, 정례회의 통해 심사 중단 의결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 검토 예정

사모펀드 KCGI의 한양증권 인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가 KCGI의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를 이유로 심사 중단을 결정하면서다. 마지막 관문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가 밀리면서 한양증권 지분 매각에도 차질이 생겼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KCGI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의 논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국이 심사를 멈추기로 한 이유는 신청인인 KCGI가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현안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3월 중순부터 KCGI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23년 개정된 금융권 인허가 승인 심사중단제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정기 검사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 조사는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안 검사나 조사는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이후 가까운 시일에 열리는 금융위에 상정해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KCGI의 신청을 통해서도 재개를 다시 판단할 수도 있다. 만일 조사 진행경과나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경우엔 확정된 사실만으로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한양증권 인수·합병(M&A)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진 당국 심사가 중단되면서 한양재단의 지분 매각 시점도 기약없이 늦춰졌다. 지난해 한양재단은 자금난으로 한양증권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 한양학원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143만7590주(11.29%), 특수관계인 백남관광 지분 138만1149주(10.85%), HBDC 지분 94만8234주(7.45%)를 모두 합친 376만6973주(29.6%)다. 이후 8월 KCGI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고 다음달인 9월 주식매매계약(SPA)까지 일사천리로 체결했다. 

한양증권은 이번 심사 중단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가 돌연 복귀하는 등 해프닝으로 미루어 봤을 때 내부에선 이같은 절차 지연을 어느정도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임 대표는 2월 말 다올투자증권 대표이사로 옮기려다가 3월 들어 세무조사 시행 등 한양증권 M&A에 차질이 생기자 돌연 잔류를 택했다. 당시 임 대표는 직접 입장문을 통해 "한양증권은 현재 뜻하지 않은 변수의 등장으로 M&A의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라며 "여러 변수와 현직 CEO로서의 역할과 책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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