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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화 속도…조각투자 '묶음 발행' 길 열린다

  • 2026.05.15(금) 14:00

금융위 15일 토큰증권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동일종류 기초자산 일정 범위 내 묶음 발행 추진
장외거래소 인가·거래한도도 7월 후속규정에 반영

금융당국이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토큰증권 하위규정과 가이드라인에 조각투자 증권의 '묶음 발행' 허용 방안을 담는다. 현재는 기초자산을 묶어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동일 종류 자산을 일정 범위 안에서 묶는 구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초자산 묶음 발행, 7월 가이드라인 반영

금융위원회는 15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제도화 법(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2월4일 법 시행에 앞서 세부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금융위는 오는 7월 발표를 목표로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 투자자 거래한도, 정형증권 토큰화 인프라 로드맵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 방식이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 고가 자산에서 발생하는 권리나 수익을 여러 투자자가 나눠 갖는 것을 뜻한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동일 종류 자산과 일정 범위 안에서 묶음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미술품 조각투자는 특정 작품 한 점이 아니라 동일 작가나 동일 장르의 작품 묶음을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는 기초자산을 묶어서(pooling)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동일종류 기초자산, 일정 범위 내에서는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발행 범위를 넓히더라도 기초자산의 적격성 기준은 필요하다고 봤다. 자산의 객관적 가치평가가 어렵거나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면 가격 신뢰도가 떨어지고 불공정거래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월 발표 예정인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에는 기초자산의 객관적 가치평가 가능성, 리스크 관리, 증권신고서 공시 기준 등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위는 협의체 논의와 업권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자산의 객관적 가치평가가 불가능하면 증권 가격의 안정성·신뢰도가 떨어져 불공정거래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변동성 등 리스크가 과도하게 크면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기초자산의 적격성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인가 예측 가능성 높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큰증권화 대상 확대와 인프라 준비도 함께 논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조각투자 같은 신종증권은 물론 주식, 채권, MMF(머니마켓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까지 토큰화하려는 시도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다만 기존 전자증권 체계를 한꺼번에 토큰증권 체계로 바꾸는 방식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제도와 인프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계별 로드맵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전자증권을 일시에 토큰증권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기존 제도·인프라와의 충돌로 오히려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온체인(On-chain) 결제 등 증권의 권리·거래·결제 전 단계의 혁신에 대비한 테스트 및 인프라 개선을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토큰증권 유통시장 구조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 겸영 허용 범위, 투자자 거래한도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발행된 토큰증권이 실제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제도 안착의 핵심 변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장외거래소 인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전자증권을 전제로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면 새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비상장주식·조각투자·투자계약증권 등 서로 다른 유형의 장외거래소를 어느 범위까지 함께 운영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권 부위원장은 "현재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와 관련해 인가정책 등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달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거래 효율성은 제고하되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장구조 설계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외거래소 거래한도의 경우 혁신을 가두는 울타리가 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는 체계화하면서 초기 시장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도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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