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유효경쟁정책으로 거론될 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케이블TV 업체간의 스몰딜 허용이다.
케이블TV 업체간 인수합병(M&A)은 허용, 산업내 자율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이고, CJ헬로비전은 알뜰폰 1위이자 케이블TV 방송권역 23개 중 17개(2015년 6월 기준)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로 이들의 결합이 불허됐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보다 독과점(경쟁 제한성) 정도가 낮거나 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기업끼리는 인수합병(M&A)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건보다 경쟁제한 정도가 적은 기업결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이동통신사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SO 사이의 결합 등 여러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점유율이 낮고 독과점 우려가 덜한 기업들이 결합하는 '스몰딜'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물론 요금 인상 제한, 일부 사업·방송권역 매각 등이 요구되는 조건부 승인이 이뤄질 수 있다. 신영선 사무처장도 "결합하려는 기업들의 경쟁 제한성 정도에 따라 조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 스몰딜 가능 사례는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KT는 전국 단위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29%로 1위인데다 이동통신 2위 사업자다. 점유율 33%를 넘을 수 없는 합산규제 때문에라도 인수합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3위 사업자이고 전국 단위 IPTV 점유율이 9% 수준으로 3위이지만, KT와 마찬가지로 인수합병 반대 진영에 있었으므로 섣불리 나서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또 CJ헬로비전은 지난 2014년 기준 유료방송 78개 권역에서 가장 많은 19개에서 1위를 차지했다. 티브로드도 16개 권역에서, 딜라이브(구 씨앤앰)는 14곳에서 1위다. 현대HCN도 7개, CMB는 5개, 개별 SO도 8개에서 1위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전국 78개 방송권역 중 69개에서 SO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케이블TV 업계에선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인수합병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단순히 권역별 시장 점유율만으로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M&A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인수합병 당사 기업들의 구매전환율과 요금 인상 가능성도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구매 전환율은 쉽게 말해 A 기업이 유료방송 요금을 올렸을 때 B 기업으로 가입자가 넘어가는 비율을 뜻하는데, 이것이 높을수록 양사의 대체 관계가 크다고 본다. 즉, 구매전환율이 높은 A-B 기업이 인수합병으로 결합했을 경우를 제외하면 M&A를 승인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들면 케이블TV 업체간 M&A 사례다. 이 경우 대형 MSO가 탄생해 IPTV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동등결합·동등할인은
케이블TV의 가장 취약한 요소 중 하나는 결합상품 구성시 이동통신을 넣을 수 없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융합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의 결합상품 구매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이 결합상품의 핵심으로 작용하면서 이동통신 브랜드에 따라 나머지 결합상품도 옮겨가는 추세다.
게다가 통신사들의 초고속인터넷 할인율 확대, 각종 사은품 제공 등이 겹치면서 케이블TV 경쟁력은 힘을 잃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업계는 개별상품 요금(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할인하는, 결합상품 동등할인 제도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또 이동통신이 없는 케이블TV도 동등결합 제도를 통해 이통사의 이동통신 상품을 묶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단순히 유효경쟁정책이란 이유로 허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도 있다.
자칫 스스로 투자도 게을리 하는 업체나 자본투자에 대한 수익만 올리려는 업체를 살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동등결합·동등할인도 일률적 적용이 아니라,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선택적 유효경쟁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시리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