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동안 유선통신사인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3개사만 참여했으나 국내 최대 이통사가 포함되면서 통신사들의 공동구축 활성화와 중복투자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5G 기지국 설치 대상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의 자원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조기 구축과 세계최초 상용화(내년 3월)를 지원하고 통신사들의 중복 투자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금껏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한 사업자에 SK텔레콤이 추가된다. 통신설비 공동구축이란 통신망을 땅바닥에 매설하기 위한 터파기 같은 굴착공사 등을 통신사가 공동으로 하는 제도다. 여기에 드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인데 그동안 유선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의 자회사)만 참여해왔다.
개선 방안에는 또한 통신설비에 기존 관로와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포함시켰다.
5G는 주파수 통신 특성상 기존 4G LTE에 비해 더 많은 통신 설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지국과 중계기 및 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광케이블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통신사간 공동구축 활성화를 유도해 개별 투자에 따른 낭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5G 환경에서는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감안해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구축의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000제곱미터(m2) 이상에서 연면적 1000m2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5G망 구축을 위한 지자체와 시설 관리기관의 자원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가로등과 교통 구조물, 지하철에도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 유무선 통신 기지국에서 병목현상이 심한 인입구간(건물내 통신실에서부터 통신망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의 설비 의무 사업자를 기존 KT 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까지도 지정하기로 했다. 인입구간에서 설비를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이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상반기내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연간 400억원의 구축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5G망 구축시 설비 공동활용에 힘입어 향후 10년간 4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의 투자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통신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유영민 과기부 장관과 통신사 CEO의 2차례의 걸친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회의를 30여 차례 이상 진행하면서 이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에서도 5G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방안에 협조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