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가운데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페이스북과 피해자들간의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손해배상 요구 등 사건을 심의하고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최초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개인정보위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함께 만들어진 기구로 원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행정기관이었다.
작년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권한과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인정보위로 일원화됐다.
이번 개인정보위 결정은 앞서 4월 16일 페이스북 회원 89명이 분쟁조정위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법원의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50인 이상 이 비슷한 피해를 입으면 집단 분쟁조정으로 일괄 해결한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페이스북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제공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이 무엇인지 등을 공개할 것도 주문했다.
분쟁조정위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고 사실확인,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 당사자 신청대상은 '2018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페이스북 회원인 자'이며, 분쟁조정위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위 누리집 또는 분쟁조정위 대표 전자우편(kopico@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페이스북이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거나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