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주에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에 216억2320만원의 규모의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메타는 과거에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광고주에게 제공했고, 약 4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분석해 종교·동성애·트랜스젠더·북한이탈주민 등민감정보 관련 광고주제를 만들어 운영한 사실도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할 민감정보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메타는 동의를 받지 않고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었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다.
또한 메타는 사용하지 않는 계정 복구 페이지를 제거하지 않아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돼 유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대해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할 것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을 시정 명령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처분은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리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감정보 처리를 할 때 의무를 준수해야 함은 물론, 개인정보의 열람 제공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