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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얼굴인식 정보수집' 페이스북 64억 과징금

  • 2021.08.25(수) 17:14

페북·넷플릭스·구글 3개 해외사업자에 과징금
이용자 동의없이 사진 얼굴 정보 활용해 식별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인식 정보를 생성‧이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총 66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이들 3개 사업자에게 총 66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민병덕 의원(국회 정무위)의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작됐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그간의 언론보도 및 시민단체 신고, 민원 등을 토대로 이들 사업자의 동의방식이 적법한 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페이스북‧넷플릭스‧구글 등 3개 사업자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개인정보보호 실태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했다.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을 생성 수집했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6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이용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에 이름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이 외에도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미고지 등에 대해 총 2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동의 없는 얼굴정보 수집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이 불명확하여 개인정보 처리실태가 미흡한 점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넷플릭스에 대해선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2억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글에 대해선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추가 수집시 법정사항의 고지 불명확, 국외이전 개인정보 항목의 구체적 명시 부족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어 이를 개선토록 권고하였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페이스북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얼굴인식 템플릿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으나 위원회가 제어 기능 관련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동의 없는 수집 이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템플릿 수집 기능을 꺼둘 수 있는 선택을 제공해왔고, 2년 전부터는 옵트인 방식으로 바꾸기도 했다"라며 "항상 사용자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치를 해오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와 계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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