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비대면(언택트) 사회가 지속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면 활동이 제한되자,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공간인 메타버스에서의 활동이 늘어나서다. 하지만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메타버스와 달리 법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의 안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주간기술동향(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 동향)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디지털화된 세상을 의미한다.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온라인 수업, 협업 도구, 온라인 게임 등 코로나19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언택트 세계가 바로 메타버스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발간한 '빅데이터로 살펴본 메타버스 세계' 보고에 따르면 메타버스에 대한 뉴스 기사량은 2010년대부터 서서히 늘어나다가 올해 들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언택트 사회는 사람들 간의 대면 활동을 제한했다. 이런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사회구성원들의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면서 거부감 없이 비대면 회의, 줌을 통한 온라인 수업, 유튜브, 배달의민족, 로블록스 등의 다양한 메타버스 세계로 진입하게 했다.
반면 부작용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다.
가상 세계 게임에서 오토프로그램을 돌리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음식 배달 플랫폼에 리뷰를 대량으로 조작해서 올리는 등이 대표적이다. 이럴 경우 현실 세계의 사법권을 이용해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는 플랫폼 내의 자체 규정과 약관에 따라 사용자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부당한 이득 취득시 이것이 발각되는 경우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소극적인 제재만 가능하다.
실제로 미국 스타트업 린든 랩이 개발한 가상 세계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도박, 사기, 매춘 등 현실 세계에서 범죄인 행위들이 발생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최근 현실 세계의 법질서를 가상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 내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처벌에 관련된 현행법이 제정되지 않아 기존 법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사이버상에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재판관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폭발적으로 사용자가 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속에서 사용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운영자에게만 그 역할을 전가해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메타버스 세계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신뢰를 위한 법·제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