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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5억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 2023.05.24(수) 09:03

안내 유튜브 제작..."고객 편의 제고"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이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동영상을 선보였다고 24일 밝혔다.

동영상에는 세무법인 스카이원의 이상우 대표가 출연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설명한다. 신고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상 질의응답 내용도 추가했다.

이상우 세무법인 스카이원 대표(왼쪽)가 코빗 유튜브에 출연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코빗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해외 가상자산계좌 포함)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올해는 2022년 신고분)의 매월 말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좌 정보를 다음 해 지정된 신고 기한(올해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내에 과세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계좌도 포함된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금액의 10~20%까지 과태료(연도별 20억 원 한도)가 부과된다. 또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오세진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제때 적절하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이행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제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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