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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가상자산 회계·공시…"의무 다해야 수익 인식"

  • 2023.12.21(목) 16:55

리저브 물량 자산서 제외…수량은 공시해야

앞으로는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발행 후 내부에 보관 중인 리저브 물량(유보 토큰)은 회계상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발행한 가상자산을 외부에 판매해 이익을 얻더라도,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인식한 시점까진 부채로 잡아둬야 한다. 가상자산을 발행기업의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전날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외부감사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이 권고된다.

이번 지침은 지난 7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당시 공개한 초안을 바탕으로 외부의견을 청취해 지침을 확정했다. 감독지침은 국제회계기준(IFRS) 등 현재의 회계처리기준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유권해석으로, 근거없이 지키지 않을 경우 회계기준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발행한 토큰을 팔아 현금을 확보했더라도, 백서나 약정에 명시된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부채로 판단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토큰을 판매한 시점에 백서나 약정을 통해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발행기업이 토큰을 판매하면서 특정 플랫폼 구현을 수행의무로 내걸었다면, 약속한 플랫폼 생태계가 활성화되어야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만일 발행기업이 토큰을 판매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한다면 관련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한다.

배분하지 않고 보관 중인 리저브 물량은 회계상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발행기업은 리저브 물량의 수량과 시세정보, 활용계획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리저브 물량을 추가로 배분하거나 이전할 경우 토큰의 유통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을 취득해 보유한 기업은 목적과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서 재고자산, 무형자산,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기업은 기타자산 등 가상자산 특징을 나타내는 계정과목을 정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경제적 통제 여부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토큰을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일례로 사업자가 위탁된 토큰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용자가 법적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사업자 자산에 해당해 자산·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만일 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않을 경우 판단한 근거를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과 리저브 물량과 무상 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위험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해 필요한 부분은 FAQ와 실무가이드를 제시하겠다"면서 "감독지침을 적용한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적용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충실하고 정확하게 공시되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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