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해 이동통신사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한다.
방통위는 21일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접수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제3조 예외 조항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신위가 정해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이용자의 전환비용'은 통신사 변경(번호이동)을 뜻한다. 즉 방통위가 정한 기준에 맞추면 이동통신사가 보조금 금액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단말기를 구입할 때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둬서 통신사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단통법은 2014년 이동통신사 사이의 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출시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동통신 사업자의 보조금 경쟁이 줄어 소비자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살 기회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생겼고, 정부는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에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이동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라는 과도기 단계에서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고, 사업자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마련했다"며 "보조금 지급의 부당한 차별이 아닌 합리적 차별의 범위를 찾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2일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위원회 의결 등을 거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자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