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도 지원을 안 할 때나 50만원이 의미가 있어요. 이미 다른 가게들 다 50만원 이상은 몰래 지원금 주는데 이걸로 어떻게 휴대폰 판매를 늘리고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겠어요."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한 상인이 이렇게 말했다. 이미 암암리에 불법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50만원 추가 지급을 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7일 '휴대폰 판매 성지'로 불리는 강변테크노마트를 찾았다. 한층 전체가 휴대폰 판매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평일 오전이라 손님은 많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문을 열지 않은 판매점도 있었다. "가격만 알아보고 가세요"라고 외치는 판매원의 목소리만 6층을 채웠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기 전 통신 요금을 낮추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 시 공시지원금과 별개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발효된다.
하지만 테크노마트에서 만나본 상인 대부분은 이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한 판매원은 "50만원 보조금 액수를 계산기로 보여주는 것에서 말로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 밖에 별 다른 차이가 없다"며 "손님, 판매자 모두에게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보조금 50만원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다른 판매점 직원은 "통신사를 바꾸면 모두가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오해하고 판매점을 찾아올 수도 있다"며 "최대 5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크게 손님이 늘 것 같진 않다"고 했다.
단통법 폐지 이전에 법 제정 의도를 상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014년에 제정된 단통법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모든 소비자가 투명하게 알고 평등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기값과 요금제를 합쳐 통신비를 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둘 중 하나라도 내려가야 부담이 줄어드는데, 단통법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매점 직원은 "모두가 저렴하게 핸드폰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단통법이었다는 것을 잊은 것 같다"며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요금제와 출고가가 같이 내려가야 했는데, 단통법 제정 이후 요금제와 출고가가 내려간 걸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