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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올해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고, 하반기에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적으로 허용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점검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를 목적으로 한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검찰, 국세청, 관세청을 비롯한 법집행기관을 가장 우선으로 지원한다. 김 부위원장은 "국세청 180개, 검찰 10개, 관세청 4개 등 약 200개에 달하는 계좌가 있다"고 말했다.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는 2분기부터 매도를 목적으로 한 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인건비·세금 납부 등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한 매도거래만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거래소의 대량매도에 따른 이용자와 이해상충 문제를 고려해 사업자 공동으로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공동 가이드라인에는 매도 가능한 가상자산의 종류를 제한하거나 일간·월간 매도물량 및 자기거래소 매매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할 경우 이해상충에 대한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만큼, 너무 유동성이 낮거나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거래 대상이 안 될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보완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 전문투자자별로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하반기에는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개사가 대상이다.
금융회사의 경우 앞서 가상자산위원회가 금융과 가상자산 간 리스크(위험) 전이를 우려한 만큼, 직접 매매를 허용하기보다 토큰증권 발행(STO) 지원 등 정책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법인의 거래 허용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선결과제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외국환거래법 정비,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을 내세웠다. CARF 체계가 일러야 오는 2027년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법인 거래 허용은 더 나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