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공개했다. 5G(5세대 이동통신) 단독모드(SA)를 2026년 말까지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대역별 이용기간을 각각 3년, 5년으로 차별화했다. SK텔레콤이 요구했던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 대한 동일한 대가 적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오는 2026년부로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70㎒ 폭 전체를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전파정책자문회의를 통해 재할당 주파수의 이용기간 및 할당 대가가 포함된 세부 정책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재할당에서는 대역별 이용기간을 차별화했다.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대역정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1.8㎓ 대역(20㎒폭), 2.6㎓ 대역(100㎒폭)은 이용기간을 약 3년 후인 오는 2029년까지로 설정했다. 해당 대역은 오는 2028년 재할당 시 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그 외 대역은 5년 후인 2031년까지로 정했다.
3G(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우 이용기간 내 서비스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4G(LTE, 롱텀에볼루션) 이상으로 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4G(LTE) 주파수는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이용자 보호가 문제없는 선에서 1년의 이용기간이 지난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5G SA 도입을 의무로 부과했다. 현재까지 구축된 5G 무선국은 2026년 말까지 5G 단독망 코어장비에 연결해야만 한다. 정부는 6G 상용화 및 AI 시대 준비 등을 위해서는 5G SA의 도입,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5G SA 도입 시 속도저하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온다. 이날 브리핑에서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NSA에서 SA로 전환하면서 일부 속도가 저하되는 것은 분명하나,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무선국을 추가로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통신사들은 투자비용 등의 문제로 5G SA 도입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남 과장은 "5G SA 도입을 의무화한 만큼 지켜지지 않는다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면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고, 사업자들도 자발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부적으로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또는 재할당)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이므로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하기로 했다. 단 5G SA 도입·확산의 영향을 고려해 재할당 대가는 기준가격보다 14.8% 낮아진 약 3조1000억원으로 계산했다. 2031년까지 통신사들이 실내 무선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최종 재할당 대가는 2조9000억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는 SK텔레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치다. 앞서 SK텔레콤은 타사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비용을 내고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재할당 대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2016년 2.6㎓ 대역 D블록(40㎒)을 9500억원, E블록(20㎒)을 3277억원에 각각 낙찰받아 총 60㎒의 이용권리를 1조 2777억원에 취득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013년 2.6㎓ 대역 40㎒를 8년·4788억원에, 2021년 재할당 시 27.5%의 할인을 적용받아 2169억원·5년 조건으로 갱신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재할당 대가 산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정부의 '재량권'이 남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남 과장은 "(정부는)과거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할당대가가 있다면 우선시해왔고, 재량권을 행사한 건 맞지만 남용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