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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공유형모기지 10월1일 출시

  • 2013.09.11(수) 08:50

8·28대책으로 선보인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가 내달 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의 추진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총 3000가구로 10월1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온라인 (www.wooribank.com)으로 접수 받는다.

 

국토부는 우선 선착순으로 총 5000가구에 대해 대출 신청을 받은 뒤 10월 4일부터 1차 대출심사를 통해 4000가구를 선정한다. 이 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원 시세 대비 10% 이상이거나 대출심사 평가표에서 일정 점수(60점) 이하를 받은 신청자는 제외한다.

 

8일부터는 한국감정원이 신청 주택에 대한 현지 실사를 통해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주택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10일부터 우리은행이 대출심사평가표를 적용해 최종 점수를 산정한 뒤 일정 점수 이상인 3000건을 선발한다.

 

우리은행은 이렇게 선정된 3000건의 대출 대상자에게 10월 11일부터 최종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사전상담제도를 도입했다.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우리은행 지점을 찾으면 대출대상, 대출조건, 신청절차, 필요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택 계약 전에 반드시 우리은행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출 신청 방법은 밤샘 줄서기 등의 과열 분위기 조성을 우려해 인터넷 접수만 허용한다. 따라서 우리은행 고객이 아니거나 인터넷 뱅킹을 하지 않는 경우 사전상담 등의 절차를 활용해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대출심사는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차주의 상환 능력 ▲대상주택의 적정성 등을 따지게 된다.


대출심사평가표는 100점 만점으로 지원 필요성 부문은 무주택 기간·가구원수·자산보유현황 등 4개 항목이 포함되며 장애인·다문화·신혼부부·노인부양가구에게 가점이 부여된다.

 

상환능력 부문은 신용등급·담보대출인정비율(LTV)·소득대비 대출액 등 5개 항목, 적격성 부문은 단지 규모·경과년수·감정원 정성평가 등 6개 항목을 평가한다.

 

국토부는 수익형·손익형 모기지의 특징을 감안해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수익형은 집값의 70%까지 대출되는 만큼 손익형에 비해 상환능력(지원필요성30:상환능력30:적격성40)을, 손익형은 국민주택기금의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만큼 주택 적격성(지원필요성30:상환능력20:적격성50)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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